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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만공사 설립위원회 운영등에 관한 규정

 

국토해양부 훈령 제707호


항만공사 설립위원회 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만공사법(법률 제6193호)」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항만공사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항만공사설립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항만공사설립위원회

2조(위원회의 구성) ① 항만공사설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국토해양부차관, 물류정책관, 기획재정부 국고국장 및 공공정책국장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하는 3인 이내의 자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한다.

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항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에 관련되는 제반 주요 방침사항을 심의·의결한다.

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주재하며, 소관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국토해양부 물류정책관,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5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3인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6조(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업무관계 부서에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7조(자문위원의 위촉) 위원회는 공사 설립업무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률·세무분야 등에 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연구기관 등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을 둔다.

  ② 간사는 항만공사설립추진기획단 부단장이 되고, 서기는 항만공사설립추진기획단 총괄기획팀장이 된다.

9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정리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제10조(위원회의 해산) 위원회는 제17조에 따른 설립등기 후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3장 항만공사설립추진기획단

제11조(기획단의 설치) ① 위원회는 공사 설립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항만공사설립추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획단은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기획단에 단장과 부단장을 두고, 그 아래에 총괄기획팀, 조직인사팀, 재정세제팀 등 3개 팀을 두어 업무를 관장하게 하되 설립에 관한 사무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현장지원팀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④ 기획단장은 물류정책관이 되고, 부단장은 항만물류기획과장이 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소속공무원, 관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그 밖에 공사 설립과 관련된 기관의 소속직원 등을 기획단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⑥ 기획단장은 항만관련 업계 및 단체, 지역인사 등으로부터 공사 설립과 관련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직무분장) ① 기획단장은 공사설립업무를 총괄·조정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부단장은 기획단장을 보좌한다.

  ② 총괄기획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기획단 업무계획 수립·조정 및 통제

  2.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항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공사의 사장 및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5. 공사의 사업목표·경영목표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6. 공사 창립 기념행사에 관한 사항

  7. 대외 홍보 및 국회와 관련한 사항

  8. 자문위원 및 자문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각종 서무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③ 조직인사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공사의 조직·직제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공사의 인력충원 및 직원선발에 관한 사항(임원 및 위원을 제외한다)

  3. 공사업무의 이관에 관한 사항

  4. 보수규정 및 직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5. 정관 등 각종 규정의 제정에 관한 사항

 ④ 재정세제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기획단 예산·지출에 관한 사항

  2. 항만자산 평가 및 출자에 관한 사항

  3. 항만관련 자산 및 부채 이관에 관한 사항

  4. 국세 및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

  5. 공사 사옥(지사 포함한다) 및 직원숙소 확보에 관한 사항

  6. 공사 정보화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7. 공사 설립 등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재정업무에 관한 사항


제4장 수당 및 여비

제13조(자문수당) 제8조에 따른 자문위원 또는 연구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여비지급) 자문위원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할 경우에는 국내여비규정 중 고위공무원 나급 여비 상당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실비지급) 위원·자문위원 및 기획단원이 업무 관련하여 수수료·식대·교통비 및 그 밖에 인정 가능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이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공사설립 준비

제16조(공사의 정관 및 제규정 작성) 위원회는 공사의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작성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사의 정관에 관한 사항

   2. 공사의 조직에 관한 사항

   3. 인사 및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4. 보수에 관한 사항

   5. 예산·회계·계약·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6. 항만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공사의 설립등기) 위원회는 「항만공사법」 제7조의 절차에 따라 공사 설립일에 설립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18조(공사 직원의 충원) 위원장은 공사인력 충원계획 및 직원선발 기준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설립비용의 조달 및 관리)공사설립 준비에 필요한 비용은 공사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예산 등 다른 방법으로 조달할 수 있다.

  ② 공사설립 준비자금은 공사설립 등기 전까지는 위원장이 관리하고, 공사설립 등기 후에는 그 지출명세서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공사 사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공사설립 준비자금의 관리업무를 단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0조(예산안의 편성) 위원장은 공사 설립기간 중에 집행할 예산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1조(회계처리) ① 위원회의 회계업무는 재정세제팀장이 담당하며, 금전의 출납·물품구매계약, 관리·금전출납기록·증표의 정리 및 보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② 재정세제팀장은 매월 말일에 출납상태를 기획단장의 확인을 받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회계관련 사항은 「국고금관리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훈령 시행 전에 여수광양항만공사설립위원회의 행위는 이 훈령에 따른 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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