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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결정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23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관계도서는 한국도로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공합니다(관계도면생략)

2011년   5 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중앙고속도로 384.3k 긴급제동시설 설치공사


 

2.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

주 요

 경과지

구역

결정(변경)이유

구역

고속

국도

고속국도

제55호선

(중앙선)

시점 :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사암리 156-1

종점 :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산84-4

0.232

-

 

변경

구역

고속

국도

고속국도

제55호선

(중앙선)

시점 :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사암리 156-1

종점 :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산84-4

0.232

-

『중앙고속도로 384.3k 긴급제동시설 설치공사』


3. 사업시행기간 : 2011년 1월 ~ 2011년 12월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강원지역본부 공사팀(033-730-9466)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3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할 계획임.


 

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 강원지역본부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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