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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만부잔교시설관리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항만법 개정으로 항만부잔교설관리규정에 인용된 조문이 변경되어
조문 중
   일부내용의 조 순위가 바뀜에 따라 이를 바로잡고,

ㅇ 지정항만과 지방항만 제도의 폐지로 무역항이 국가관리항과 지방관리항으로   분류되어 부잔교시설 일부가 지자체로 이관됨에 따라, 이관된 부잔교시설은   관할 지자체에서 관리하도록 관리청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정하며,

ㅇ 관리규정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용어를   알기쉽게  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문내용 중 조 순위 변경(안 제1조)(안 제5조)(안 제15조)(안 제17조)

 ㅇ 제25조→제23조, 제31조→제29조, 제65조→제84조, 제67조→제73조

 

. 항만부잔교시설 관리청에 지방관리항 관할 지자체를 포함(안 제2조제7호)

 ㅇ 부잔교시설 관리청에 지방해양항만청외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를    포함하여 관리하도록 함

다. 항만부잔교시설 관리 책임을 국토해양부에서 관할 관리청으로 지정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안 제3조)


 ㅇ 부잔교시설에 대한 적용범위를 국토해양부장관이 관할하는 부잔교시설에서    관리청이 관할하는 항만의 선박계류용으로 하여 책임소재를 구분

라. 관리규정 운영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용어를 알기쉬운 문구로 수정(안 제1조)(안 제2조)(안 제3조)(안 제5조)(안 제11조)(안 제14조)(안 제15조)  

  ㅇ  적용범위를   다른 법률과의  관계로,   기타는   그  밖에,    용어는   뜻으로,   이라 함은 
  이란
으로   하는   등   알기쉬운   문구로  함

3.   그간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ㅇ 개정안 마련  :   '11. 3 
 ㅇ  관계기관  의견 조회  및  규제심사  :   '11. 4

ㅇ 방침결정 및 개정안 발령 : '11. 5


붙임 :   항만부잔교시설관리규정 개정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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