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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토지세목고시(호남고속도로 보성강교(천안) 전면개량공사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191호

    


토    지  세   목   고   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38호(2010. 7. 8)로 도로구역(변경)결정 고시된 “호남고속도로 보성강교(천안) 전면개량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6일



국토해양부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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