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영일만항 어항부두 내 어항구 변경 설정 고시

 항지방해양항만청 고시 제2011 - 20

영일만항 어항부두 내 어항구 변경 설정 고시


   항만법 제2조 제5호 및 동법 제21조 제3호에 의거 영일만항 어항부두 내 어업관련시설을 설치코자 아래와 같이 「어항구」를 변경 지정․고시합니다.

       2011.   4. 26.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1. 어항구 명칭 : 영일만항 어항구 변경 설정

   2. 설치할 어항기능 및 지원시설

     ○ 경상북도 어업기술센터 신축,수산물간이판매장 증축

   3. 위치 및 구역도면

     ○ 위 치 :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7-6,7-18,7-17번지(30,264㎡)

     ○ 구역도면 : 붙임 참조

   4. 이용계획 : 30,264㎡

     ○ 기본시설 : 3,661㎡, 기능시설 22,391㎡, 복지관광시설 4,212㎡

     ○ 상세 토지이용계획 현황 : 붙임 참조


붙임 영일만항 어항구 토지이용계획 및 계획도 1부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