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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제621호) 건설신기술 지정고시

 

고     시(안)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 -185호


    “스팬조절기능이 있는 1단 드롭형 멍에를 이용한 슬래브 거푸집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28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법인명

조선판넬(주)

법인등록번호

124611-*******

성명(대표자)

오 경 근

주민등록번호

610115-*******

주소

(우)369-831

충북 음성군 삼성면 대야리 266-1   (전화 : 043-882-1049)

성명(대표자)

오 경 근

주민등록번호

610115-*******

주소

(우)449-743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995 예진마을 207-502

                                  (전화 : 031-338-9154)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제 621 호

 ㅇ 명    칭: 스팬조절기능이 있는 1단 드롭형 멍에를 이용한 슬래브 거푸집 공법

 ㅇ 기술분야 : 건축시공

 ㅇ 기술내용

   이 신기술은 슬래브 거푸집 해체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슬래브 거푸집의 지지구조를 개선한 공법으로서,

    멍에를 1단 낙하시킨 후 슬래브 거푸집을 해체하여 슬래브 거푸집이 바닥에 직접 낙하되지 않고 멍에에 걸쳐지게 하였다. 이에 따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소음을 줄이고, 거푸집의 변형 및 손상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코너재와 멍에 사이에 연결된 슬라이드 레일은 스팬 조절 기능이 있어 벽체의 수직도에 경미한 시공오차가 있는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고, 저소음으로 슬래브 거푸집을 설치 및 해체하는 공법이다.

 ㅇ 기술범위

    코너재와 멍에 사이에 스팬 조절 기능이 있는 슬라이드 레일을 연결한 슬래브 거푸집용 드롭형 멍에 및 이를 1단 낙하시켜 슬래브 거푸집을 설치․해체하는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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