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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선체 두께측정업체 지정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180호


 「선박안전법 제63조에 따라「선체 두께측정업체 지정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209호, 2009.12.18) 적합한 두께측정업체를 다음과 같이 지합니다.



 2011년 4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선체 두께측정업체 지정 고시

업 체 명

대표자

주  소

세이프텍(주)

(055-312-2081)

이성식

경남 김해시 장유면 내덕리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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