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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해양부 표창규정

국토해양부 훈령 제698호


□ 추진배경

 ㅇ 정부포상업무처리지침이 개정,시행 됨에 따라 국토해양부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에 민간심사위원을 포함시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공적심사를 도모하기 위함
 

□ 주요 개정내용

 ㅇ 공적심의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이상 10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총수의 20퍼센트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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