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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자동차안전기준시행세칙 일부개정 고시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143호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6조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시행세칙(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34호, 2010. 11. 23)」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04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안전기준시행세칙」 일부개정


1. 개정이유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TPMS) 장착 의무화를 위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공포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기준 및 시험방법 등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TPMS) 설치에 필요한 세부기준(자동표시기 점등조건, 취급설명서 표시사항 등) 및 시험방법 등을 정함(안 별표 1에 제51호 신설)


3. 기 타


   동 고시의 개정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에서 열람이나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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