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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도로구역 변경 경정고시 시행(논산-전주)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150호


도로구역변경(추가 및 해제)결정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추가 및 해제)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1. 도로구역(변경)결정 내역

구분

종 류

노선명

구 간

규 모

주요 경과지

변경고시사유

변경

(추가

해제)

고속국도

(제25호)

호남고속도로

(논산~전주간)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고내리

39.34㎞

(4차로)

전라북도 익산시 온수리,구덕리,흥암리,광암리,동용리,동봉리,원수리,태성리,호산리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리,장구리,제내리

충청남도 논산시 고내리

설계변경에 의한 편입용지 변경

고속도로 확장에 따른 폐도부지 해제

지적분할에 의한 도로구역 면적 정정 등


 

2. 사업시행기간 : 2002년 ~ 2010년


3.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소유권 및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기간 : 2011년 4월 ~ 2012년 3월

   나.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전화번호 : 031-779-5584)

    - 한국도로공사 전주지사

      (전북 김제시 금구면 금구리 649, 전화번호 : 063-540-6332)

    - 한국도로공사 논산지사

      (충남 논산시 연무읍 양지리 85-1, 전화번호 : 041-740-9332)



4.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등의 공람

    - 4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고시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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