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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 지정 변경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148호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 지정

 

   항만법 제43조제2항 및 제4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09-1009호(‘09.10.19)로 고시한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1년 4월19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항만배후단지의 명칭·위치 면적

가. 명 칭 :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

 나. 위 치

  (가) 북측 컨테이너터미널 항만배후단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북동 및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일원

  (나) 남측 컨테이너터미널 항만배후단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가덕도) 일원

  (다) 웅동지구 항만배후단지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제적동, 수도동 및 남문동 일원

 다. 면 적 : 6,705,230㎡(2,028천평)

  (가) 북‘컨’배후단지 1,703,927㎡

  (나) 남‘컨’배후단지 1,421,488㎡

  (다) 웅동지구 배후단지 3,579,815㎡


2. 항만배후단지의 지정목적

 가. 부산항 신항 인접 지역에 대규모 배후단지를 지정․조성하여, 글로벌 물류기업 유치 및 항만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

 나. 다양한 항만 연관산업과 지원시설 조성을 통해 항만 클러스터(Port Cluster)를 구축하여, 글로벌 선도항만 구축

 다. 미래 급격한 물류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확장부지 확보


3.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가. 지반개량, 기반시설, 상부공공시설 : 정부, 항만공사, 지자체 등

 나. 상부시설(건축물 등) : 민간자본유치


4. 항만배후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가. 기 간 : 2006년 ~ 2015년

 나. 시행방법 : 공공개발 방식 및 민간개발 방식

  (가) 공공개발방식(정부, 항만공사, 지자체)

  (나) 민간개발방식(민간기업)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 복합물류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등으로 구분하여 시설별 토지이용계획을 수립

 (가) 북‘컨’ 배후단지

시설별

면적

구성비

(%)

비고

합계

1,703,927

515,000

100.0

 

 

1.복합물류시설

1,043,838

316,000

 61.2

 

 

∙ 보관배송시설

-

-

-

 

 

∙ 조립가공시설

-

-

-

 

 

환적 및 공컨장치시설

-

-

-

 

 

∙ 복합물류시설

1,043,838

316,000

 61.2

 

 

2.지원시설

67,627

20,000

  4.0

 

 

∙ 직접지원시설

67,627

20,000

  4.0

 

 

∙ 상업시설

-

-

-

 

 

∙ 연구/벤처시설

-

-

-

 

 

3.공공시설

592,462

179,000

 34.8

 

 

∙ 도로

480,209

145,000

 28.2

 

 

∙ 녹지

112,253

34,000

  6.6

 


 (나) 남‘컨’배후단지

시설별

면 적

구성비

(%)

비 고

합 계

1,421,488

430,000

100.0

 

1. 복합물류시설

847,746

257,000

59.7

 

 

․ 보관배송시설

477,048

144,000

33.6

 

 

․ 조립가공시설

88,515

27,000

6.2

 

 

․ 환적 및 공컨장치시설

282,183

86,000

19.9

 

2. 지원시설

181,820

55,000

12.8

 

 

․ 직접지원시설

102,280

31,000

7.2

 

 

․ 상업시설

42,657

13,000

3.0

 

 

․ 연구/벤처시설

36,883

11,000

2.6

 

3. 공공시설

391,922

118,000

27.5

 

 

․ 도로

199,214

60,000

14.0

 

 

․ 녹지

192,708

58,000

13.5

 

 (다) 웅동지구 배후단지

시설별

면 적

구성비

(%)

비 고

합 계

3,579,815

1,082,894

100.0

 

1. 복합물류시설

2,180,504

659,602

60.9

 

 

․ 보관배송시설

1,291,502

390,679

36.1

 

 

․ 조립가공시설

814,929

246,516

22.8

 

 

․ 환적 및 공컨장치시설

74,073

22,407

2.1

 

2. 지원시설

433,269

131,064

12.1

 

 

․ 직접지원시설

144,045

43,574

4.0

 

 

․ 상업시설

192,462

58,220

5.4

 

 

․ 연구/벤처시설

96,762

29,271

2.7

 

3. 공공시설

966,042

292,228

27.0

 

 

․ 도로

629,026

190,280

17.6

 

 

․ 녹지

337,016

101,947

9.4

 

 나. 주요 기반시설 계획 :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 지정” 참조


6.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시설의 배치계획

 ○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 지정” 참조


7.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 그 세목 : 해당 없음

8.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하는 주요 시설지원계획

 가. 소요예산 :  24,878억원(2015년 기준)

  (가) 기반시설(지반개량, 상․하수도, 도로 등) : 16,105억원

  (나) 상부시설(복합물류시설, 창고, 운영건물 등) : 6,650억원

  (다) 예비비 : 2,123억원

 나. 재원조달

  (가) 지반개량, 기반시설, 상부공공시설 : 정부재정지원(국토해양부, 지자체), 민자(항만공사)

  (나) 상부시설(건축물 등) : 민간자본유치

(단 위: 백만원)

구  분

2011년

2015년

합계

재정

민자

재정

민자

기반시설

488,230

488,230

279,918

279,918

1,536,296

상부건축물

-

446,388

-

218,607

664,995

합   계

488,230

934,618

279,918

498,525

2,201,291

 * 기투자금액(743억원) 제외


9.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 : 해당사항 없음


10.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에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 변경 고시“ 참조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

 ○ 기타 문의사항은 국토해양부 항만정책과(전화 02-2110-6395, 팩스 02-504-4111)에 문의요망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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