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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해양부 인사관리규정 개정(대외직명 관련)

국토해양부 훈령제695호


□ 추진배경

 ㅇ 직장내 자긍심과 동질성을 고취키 위해 6급이사 대외직명을 주무관으로 통일하는 국토해양부 인사규정 개정
 

□ 주요 개정내용

 ㅇ (대외직명 사용) "주무관"으로 통일하여 사용

 ㅇ (대상공무원) 대외직명이 없는 일반직 6급이하, 별정직,계약직 6급상당 이하
     * 직제상의 직위명(과장, 팀장, 소장 등)이 있는 경우 제외

ㅇ (대상분야) 공문서, 명함, 명패 등 모든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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