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전부개정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전부개정

1. 개정사유
 ㅇ 항공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의 항공안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고시된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지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ㅇ 국가의 항공안전관리 기본방침, 정책방향, 안전지표·목표 설정, 항공안전조직의
    역할·책무 등 기본체계를 정함
(제2장)
 ㅇ 항공교통분야의 잠재위험 식별, 위험도평가 및 해소절차 등 사고예방을 위한
     위험관리절차를 정함(제3장)

 ㅇ 항공안전목표 달성을 위한 안전감독·조사, 안전정보 수집 등
     제반 안전활동의 내용과 수행절차를 정함(제4장)

 ㅇ 항공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안전정보의 소통과 공유, 협의회 구성 등
     건전한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사항을 정함(제5장)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