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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붙임과 같이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을 개정합니다.

개정내용

 1) 자녀 수 산정 시, 태아 수 인정
 2) 재혼의 경우 자녀 수 산정 방법 구체화
 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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