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물·교통분야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지정 변경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131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29조 및「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를 다음과 같이 변경지정(지정 제외)ㆍ고시합니다.

 2011년     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