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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동수원나들목)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 127 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관계도서는 한국도로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공합니다(관계도면생략)

2011년   3 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영동선 동수원나들목 개량공사

2.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

주 요

 경과지

구역

결정(변경)이유

구역

고속

국도

고속국도

제50호선

(영동선)

시점 : 경기도 수원시 이의동 984

종점 : 경기도 수원시 이의동 815-1

4.50

(Ramp기준)

-

 

변경

구역

고속

국도

고속국도

제50호선

(영동선)

시점 : 경기도 수원시 이의동 984

종점 : 경기도 수원시 이의동 815-1

4.50

(Ramp기준)

-

영동선 동수원나들목 개량공사

3. 사업시행기간 : 2011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경기지역본부 공사팀(02-2225-8465)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3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할 계획임.

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국     도로공사 경기지역본부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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