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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해양부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규정

 

국토해양부 훈령 제690호


국토해양부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본문, 제5조본문, 제6조제1항본문, 제8조후단, 제9조제2항본문, 제10조제2항본문․제3항단서․제4항본문, 제11조제2항단서, 제12조제1항본문, 제15조제1항후단․제3항본문․제4항본문, 제16조본문 중 “창의혁신담당관”을 “행정관리담당관”으로 한다.

제2조본문, 제7조제1항본문, 제9조제5항제5호본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제15조제4항본문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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