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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행안전시설 유지보수자 교육훈련 규정 개정

 

항행안전시설 유지보수자 교육훈련 규정 일부개정(안)


항행안전시설 유지보수자 교육훈련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3호로 한다.

제4조제1항 제1호 항공정보통신시설 중 항공이동통신시설 교육과정 대상시설인 “송수신기”를 “송수신기(비상용 포함)”로, 항공고정통신시설 교육과정 대상시설인 “AMHS/AFTN 서버”를 “AMHS/AFTN 서버/ATN”으로 하고, 제2호 항행안전무선시설 레이더시설 교육과정 대상시설인 “ASR/SSR”을 “ASR/SSR/PAR”로 하며, 차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 사항”으로, “과정”을 “과정(위성항법 등 신기술 도입 포함)”으로 한다.

차. 자동종속감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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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중 “초기교육훈련과정과 직무교육훈련과정”을 “초기교육훈련과  정, 직무교육훈련과정 및 정기교육훈련과정”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부 또는 그 일부를 생략하거나 기간을 단출할 수 있다”를 각 현장의 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하며, 같은 항의 제1호 중 “제12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여 같은 항 제2호로 하고,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초기 및 정기교육훈련과정은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8조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에 따른”으로, “별지 제3호의 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으로,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으로 “12개월 이상”을 “6개월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직무교육훈련 평가”를 “직무교육훈련 실기평가”로 하며, 제3호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1호 중 “해당 기종의 동일시설 “동일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설치시설에 대한 제작사 교육을 이수하고 당해 시설에 근무하는 자

같은 조 제3항 중 “자에 의한 당해”를 “자는 해당”으로, “운영은”을 “운영을”로, 6개월까지 할 수 있다6개월까지 할 수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한국공항공사의 항공인력개발원”은 “항행시설관리자 소속의 교육기관”로, “교육훈련과정 이수”“교육훈련과정”으로 하, 제2호, 제3호, 제5호 중 “교육훈련과정 이수”를 “교육훈련과정”로 하며, 제3호 중 “제14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제4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제작사의 기술진이 내한하여 당해 시설의 현장에서 일정기간 동안 소정의 교육훈련과정 이수”를 “제작상의 기술진이 당해 시설의 현장에서 일정기간 동안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훈련과정”으로 하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3조제1호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가 항행시설분야 실무경력이 2년이상이거나 또는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가 항행시설분야 실무경력이 6년 이상인 자”를 “박사학위 취득 후 항행시설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 석사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 4년 이상 또는 학사학위 취득 후 항행시설분야 실무경력이 6년 이상인 자”로, 제4호 중 “한국공항공사의 항공인력개발원 교수로서 외국의”를 항행시설관리자 소속 교육기관의 교수로서 국내외의”하며, 같은 조 제6호를 제7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및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가인정 대학교의 전자․통신분야 전임강사 이상인자와 국내외 연구기관․학회․협회 등의 박사급 연구원

  8. 최초로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는 최초 설치기종에 대한 제작사 교육 또는 현장직무교육(OJT)을 이수한 자로서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자는 초기 및 직무교육훈련 교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17조(유효기간) 중 “2012년 05월 31일”은 “2014년 03월 31일”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른 고시의 폐지) 항행안전시설 유지보수자 교육훈련 규정(국토해양부 제2009-338호)은 폐지한다.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항행안전시설 유지보수자 교육훈련 규정(국토해양부 제2009-338호)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 고시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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