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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하자심사분쟁조정비용 고시

 

하자심사․분쟁 조정비용 고시


  「주택법」 제46조의4 제9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25조의4 제1항에 따라 하자심사․분쟁 조정비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구     분

납부할 비용

하자심사분쟁조정신청

 수수료

  1사건당 : 1만원(「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수입인지로 납부)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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