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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신체검사지정병원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113호


신체검사지정병원 고시


  「철도안전법」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체검사지정병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1.  4. 1.

                                                국토해양부장관

【신체검사지정병원 고시】

지정

번호

업무

개시일

병원명 및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2011-8

고시일부터

하트스캔심건의원

박성학

서울시 강남구 삼성1동 157-1 (지하1층, 지하2층)

02-

564-3070

2011-9

고시일부터

의료법인춘곡의료재단 수성메트로병원

김태훈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2동 1037-17번지

053-

744-2292

2011-10

고시일부터

제일좋은의원

정윤국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370번지(2층)

041-

567-0096

2011-11

고시일부터

의료법인 정산의료재단 효성병원

오창진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162-90번지

043-

221-0012

2011-12

고시일부터

의료법인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

이왕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697-1

031-

810-6114


【신체검사지정병원 변경고시】

지정

번호

병원명

변경사항

연락처

변경

항목

당초

변경

2010-13

의료법인선의료재단 김해중앙병원

상호

 

대표자

의료법인

선의료재단 김해중앙병원

김윤희

의료법인 보원의료재단 김해중앙병원

김상채

055-

330-6087

2010-23

서울중앙연합의원

상호

서울중앙연합의원

서울중앙의료의원

02-

6450-5362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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