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훈령)갈등관리운영규정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갈등관리특별태스크포스의

설치․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갈등관리특별태스크포스의 설치․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본문 중 “창의혁신담당관”을 “행정관리담당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1호본문 중 “교통정책실 및 항공철도국”을 “ 교통정책실, 항공정책실”로 하며, 같은항 2호본문 중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을 “공공주택건설본부”로 한다

제4조제1항본문․제2항본문․제3항본문, 제7조제3항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제6조제1항제5호본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8조제2항본문․제3항본문, 제9조제2항본문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