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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부두운영회사 성과평가 업무지침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101

「TOC 부두운영 성과평가 업무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25호, 2010.07.0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23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개정이유

  부두운영회사 성과평가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임차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성과평가 점수 산출기준에 포함하고, 평가결과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 대상기업을 축소하며, 평가일정을 조정하는 등 그 동안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평가지표 중 투자비 범위 확대 및 정부정책 순응도 수정
    ○ 부두운영회사가 국가 또는 PA로부터 임차한 시설의 유지보수에
        투자한 비용을 투자비에 포함하고, 정부정책 순응도 평가내용을
        노사정 항만인력수급관리위원회 구성에 참여한 부두운영회사로 수정
  나. 평가결과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 대상을 조정하여 보상체계 적정성 보완
    ○ 인센티브 대상기업을 10개사에서 6개사로 축소(최우수 1개, 우수 2개,
         장려 3개)하고, 페널티 대상기업을 연속 5년간 최하위 10개사에서
         연속 3년간 하위 5개사로 변경하며, 급격한 항만환경변화에 따른  기능
         개편 등이 이루어진 TOC부두는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 대상에서 제외

  다. 부두운영회사의 결산자료 등이 2월말 경에 확정됨에 따라 투자비 등
        평가자료를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하여 평가일정을 조정

    ○ 2월 셋째주부터 3월 넷째주까지 평가하는 것을 3월 셋째주부터
       
4월 넷째주까지로 일정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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