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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사업인정고시(할미산성 종합정비사업)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99호


사업인정고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1.   3.    .


국토해양부장관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

사업인정 예정지

토지세목조서

용인시장

할미산성 종합정비사업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마성리 산41 등 2필지 (15,273㎡, 소유자 1명)

별첨


첨부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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