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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선령 20년 초과 내항여객선의 선박검사기준 일부 개정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97호


선령 20년 초과 내항여객선의 선박검사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227호(2009. 12. 2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3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선령 20년 초과 내항여객선의 선박검사기준 일부개정령안


선령 20년 초과 내항여객선의 선박검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 및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보칙

제12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3월 15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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