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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일부개정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도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가 창원시로 통합되었기에 이를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ㆁ (행정구역명 변경)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를 창원시로 변경, 관리유역내 소재동명 등 변경

 ㆁ 자구 수정

  - (용어 정의) 직접영향유역․간접영향유역을 삭제하고, 관리구역․관리해역․관리유역으로 신설

   * 관리구역 = 관리해역 + 관리유역

  - (부하량 할당)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의 개발부하량 할당을 구분하기 위한 조항 삭제 또는 수정

  - (기타 사항) 수질모델, 유역 및 해역모델 등을 해양생태계모델로, 조사․연구반을 환경자문위원회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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