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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대전관저5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변경, 지구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 - 86호


 

대전관저5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변경, 지구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041(2010.12.30)호에 의거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대전관저5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택지구의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서구청(도시과, 042-611-5862)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대전도안사업단, 042-820-2641)에 비치하였습니다.


 

2011년  3월  18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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