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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공동주택 관리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한 위탁기관 지정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 - 83호


공동주택 관리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한 위탁기관지정


 주택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위탁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1. 수탁기관의 명칭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2. 수탁기관의 대표자 : 김찬길

 

3. 수탁기관의 주소 : 서울특별시 영포구 신길동 50-2 한독타워빌딩 15층

                  (전화 : 1577-0337, 홈페이지 : www.khma.kr)


4. 수탁기관에 위탁되는 업무 : 고시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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