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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토지세목고시(호남선13K 선형개량)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호

    


토    지   세   목   고   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2호(2009. 2. 9)로 도로구역(변경)결정 고시된 “호남선 13K 선형개량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일



국토해양부장 관




   1. 사  업  명 : 호남선 13K 선형개량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3. 노  선  명 : 고속국도 제251호(호남선의지선)

   4. 토 지 세 목 : 별도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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