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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결정 고시(매송휴계소)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    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관계도서는 한국도로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공합니다(관계도면생략)

2011년   3 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서해안고속도로 매송휴게소 부지조성공사


1.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

주 요

 경과지

구역

결정(변경)이유

구역

고속

국도

고속국도

제15호선

(서해안선)

시점 : 기도 화성시 매송면 야목리 1076-203

종점 :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송라리

        113-5

1.08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야목리,송라리

 

변경

구역

고속

국도

고속국도

제15호선

(서해안선)

  시점 : 기도 화성시 매송면 야목리 1076-203

종점 :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송라리

        113-5

1.08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야목리,송라리

민원, 자연재해 및 분할측량 결과로 인한 면적 조정


2. 사업시행기간 : 2008년 6월 ~ 2010년 12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경기지역본부 공사팀(☎02-2225-8114)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한국도로공사에 사용 또는 수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    명세서(관계조서 사본을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5.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변경사항 없음”


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 경기지역본부 (02-2225-8114), 화성시청 도시정책과(☎ 031-369-3778)에서 열람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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