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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    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관계도서는 한국도로공사 경북지역본부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공합니다(관계도면생략)

2011년   3 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중부내륙선 선산휴게소 주차장 확장공사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

주 요

 경과지

구역

결정(변경)이유

구역

고속

국도

고속국도

제45호선

(중부내륙선)

시점 : 경상북도 구미시 옥성면 대원리 64-2도

종점 : 경상북도 구미시 옥성면 대원리 86-4도

0.4

경상북도 구미시

옥성면

 

변경

구역

고속

국도

고속국도

제45호선

(중부내륙선)

시점 : 경상북도 구미시 옥성면 대원리 64-2도

종점 : 경상북도 구미시 옥성면 대원리 86-4도

0.4

경상북도 구미시

옥성면

『중부내륙선 선산

휴게소(양평) 주차장 확장공사』로 면적증가


2. 사업시행기간 : 2010년 3월 ~ 2010년 12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경북지역본부 공사팀(053-320-9466)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3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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