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의2에 따라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9-28호,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234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660호) 중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ㅇ 주요 내용

  - 주택법 근거조항 수정 (주택법 제2조제6호 --> 제2조제8호)
  - 단지서버 용어 정의 구체화
  - 제25조제3항 규정 적용시기 2012.1.1로 유예 등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