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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서울세곡2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 승인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 63호


서울세곡2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 승인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69(2010.12.01)호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된 서울세곡2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변경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강남구청 주택과(전화 : 02-2107-1813), 서울특별시 SH공사 개발계획팀(02-3410-760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1년 03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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