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선박설비기준 일부개정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 61호


 「선박설비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1-10호(2011. 1. 1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2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선박설비기준 일부개정안


선박설비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편에 제3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편 제3장 선원대피처


제56조의2(적용범위) 선원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위험해역(이하 “위험해역”이라 한다)을 항행하는 선박에는 비상시 선원들이 긴급하게 대피할 수 있는 선원대피처(이하 “선원대피처”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위험해역”이란 다음 각 호의 9개 지점을 연결한 선의 안쪽 해역을 말한다.

   1. A지점 : 남위 13도 30분․동경 040도 30분

   2. B지점 : 남위 13도 30분․동경 048도 00분

   3. C지점 : 남위 13도 30분․동경 050도 00분

   4. D지점 : 남위 02도 00분․동경 073도 00분

   5. E지점 : 북위 11도 00분․동경 073도 00분

   6. F지점 : 북위 22도 00분․동경 065도 00분

   7. G지점 : 북위 22도 00분․동경 059도 40분

   8. H지점 : 북위 17도 00분․동경 042도 33분

   9. I지점 : 북위 17도 00분․동경 039도 02분


제56조의3(선원대피처의 설치 위치) 선원대피처는 해당 선박의   구조 및 형태 등을 고려하여 선원 외의 자가 쉽게 식별하기 어려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56조의4(선원대피처의 구조 등) ① 선원대피처는 강재(鋼材)로   둘러싸인 구조로서 해당 선박의 선원들이 대피하기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선원대피처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제1출입문과 제2출입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각 출입문의 강도는 주위구조와 동등 이상의 강도일 것

   2. 제1출입문과 제2출입문의 판 두께의 합은 13밀리미터 이상일 것

   3. 각 출입문의 안쪽에는 외부에서 쉽게 열 수 없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2출입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주위구조상 제2출입문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2. 제1출입문의 판 두께가 13밀리미터 이상으로써 제1출입문과 제2출입문의 강도를 합한 것과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경우

   ④ 제2항의 출입문 외에 선원대피처로 통하는 별도의 개구(開口)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위구조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폐쇄장치를 설치할 것

   2. 폐쇄장치에는 외부에서 쉽게 열 수 없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


제56조의5(기본설비 및 비품) 선원대피처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기본설비 및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1. 양방향 초단파대 무선전화장치 1대. 이 경우 「선박구명설비기준」 제122조에 따라 비치된 것을 활용할 수 있다.

   2. 휴대용 비상전등(정원 1인당 1개) 및 휴대용 소화기(1개)

   3. 구난식량(정원 1인당 1만킬로줄) 및 음료수(정원 1인당 3리터)

   4. 응급의료구 1식

   5. 간이화장실 1식

   6. 공기공급장치 1식. 다만, 선원대피처가 외부 공기 유입이 가능한구조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56조의6(위성통신설비) 선원대피처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위성통신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유선 또는 무선으로 위성을 통하여 외부와 교신 가능할 것

   2.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비상배터리를 갖출 것

   3. 외부안테나는 쉽게 식별하기 어려운 곳에 설치할 것



부칙<2011. 2. 2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존선에 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한 선박에 대하여는 제56조의4제2항의 제2출입문 및 제56조의6의 위성통신설비는 이 기준 시행일 이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정기적 검사일 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