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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경전선 삼랑진~진주간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고   시   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57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227호(2005. 8. 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  106호(2006. 4. 5),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224(2007. 6.2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8-64호(2008. 2.21),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306호(2008. 7. 9),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058(2009.12.18),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91(2010. 5.13)로 고시되었던 경전선 삼랑진~진주간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에 의거 변경 승인한 사항과,『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25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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