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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민임대주택 사업계획변경(파주운정 A18블록)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40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고시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파주운정택지개발지구 내 A18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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