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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해양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목적 및 근거


(목적) 예산집행의 투명성‧책임성확보하고, 공공건설 사업비절감예산집행효율화를 체계적으로 추진


(근거)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주요 내용


1

 

구성 및 운영 (훈령(안) 제2, 5, 7조)

 


(구성) 18명, 위원장(제1차관), 부위원장(기조실장)


 ㅇ 내부위원 : 13명(도로, 철도, 항만 등 부문․기능별 담당정책관)


 ㅇ 민간위원 : 3명(학계 1, 연구계 1, 업계 1)   * 임기 2년


(분과심의회) 예산집행효율화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 심의회 산하에 분과심의회 설치․운영


 ㅇ 기능별(총괄, 제도, 보상, 설계시공), 부문별(도로, 철도, 항만, 수자원, 항공, 주택)10개 분과위 설치


(운영) 월1회 개최, 필요시 수시 개최


(소속기관) 지방청 등은 분임예산집행심의회를 구성‧운영

2

 

주요기능 (훈령(안) 제4조)

 


(예산 집행)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 예산집행기준, 장‧단기 집행개선 방안 수립 등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


 ㅇ 월별 재정집행 실적점검 등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 관련 사항


 ㅇ 일용직 등 공무원 아닌 근로자 인력운용‧임금관리 자산취득, 용역구매 예산 연간 집행계획 수립과 효율적 집행 관련 사항


(예산집행 효율화) 공공건설사업비 절감 등 예산집행 효율화 추진 관련 사항

 

 ㅇ 주요 사업의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변경사항자발적 예산절감,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직원 동기부여 방안


 ㅇ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관한 주요 사항


(심의기준) 합법성, 효율성, 합목적성, 보충성 등을 고려 심의


 ㅇ (합법성) 관계 법령‧규정‧지침에 부합하게 집행


 ㅇ (효율성)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면서도 투입 예산을 최대절감하거나 동일한 예산 투입으로 최대의 성과를 달성토록 집행


 ㅇ (합목적성) 여건 변경 등으로 기존 방법이 불합리한 경우 집행당시 상황‧여건에 따라 예산편성 근본목적에 맞추어 집행


 ㅇ (보충성) 예비비, 이‧전용 등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 수행


  ※ 별첨 : 국토해양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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