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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지정(개발계획) 변경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 - 31호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지정(개발계획) 변경 고시


  울산광역시고시 제2010-84호(2010. 4. 1.)로 산업단지지정(개발계획) 변경 고시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발계획을 변경․고시합니다.

2011. 2.  

국토해양부장관


1. 산업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울산ㆍ미포국가산업단지(변경없음)

 나.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동구 전하동, 남구 선암동, 용연동, 여천동 일원(변경없음)

 다. 면  적 : 48,055,000㎡ → 48,111,141.7㎡(증 56,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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