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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온산국가산업단지지정(개발계획) 변경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 - 30호

온산국가산업단지지정(개발계획) 변경 고시


  울산광역시고시 제2010-322호(2010.12.30.)로 산업단지지정(개발계획) 변경 고시한 온산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발계획을 변경․고시합니다.

2011. 2.      

국토해양부장관



1. 산업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온산국가산업단지(변경없음)

  나.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학남리, 방도리, 화산리, 산암리, 이진리, 대정리, 원산리, 당월리, 우봉리, 강양리, 덕신리 및 남구 황성동 일원(변경없음)

  다. 면  적 : 25,590,222㎡ → 25,939,303㎡(증 349,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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