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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기 시험비행 등의 허가지침 전부개정

국토해양부 훈령 제675호
  항공기 특별비행 등의 허가지침 전부개정(안)

1. 개정사유

 □ 항공기 시험비행 등의 허가 대상에 무인비행기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2. 주요내용

가. 지침 명칭 항공법 등 상위법령 사용 용어로 개정

 □ (현  행) 항공기 특별비행 등의 허가지침

 □ (개정안) 항공기 시험비행 등의 허가지침

    * (관련근거) 항공법 제15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나. 시험비행 등의 허가대상 항공기의 범위를 재조정(안 제3조)

 □ (현  행) 시험비행 등의 허가 대상에 무인항공기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개정안) 무인항공기 개발 동향에 맞추어 무인항공기에 대한 시험비행 등을 허가할 수 있도록 개선

    * (관련근거) 항공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

다. 항공기 시험비행 등의 허가와 관련한 민원 신청서검토 합리화(안 제4조)

 □ (현  행) 항공기 시험비행 등의 허가 신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검토하도록 규정

    * 감항요건 불합치 사유, 성능점검표 및 무선국 허가상태 등

 □ (개정안) 항공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항공기 기술기준 따라 제출한 신청서류를 토대로 검토


라. 사용 용어를 항공법 등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용어와 알기 쉬운 용어로 개정(안 제5조부터 제9조)

 □ (현  행) 특별비행, 운용한계 등 항공법 등에서 규정하지 않는 용어 사용으로 민원인의 혼란을 초래

 □ (개정안) 항공법 등에서 규정한 용어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

    * (예시) 특별비행 → 시험비행, 운용한계 → 제한사항 등

마. 항공기 시험비행 등의 허가서 발급을 위한 기재서식 신설(안 별지 제1호 서식)

 □ (현  행) 항공기 시험비행 등의 허가서 발급 시 통일된 기재서식이 없어 업무담당자(지방항공청 등) 일관성 결여

 □ (개정안) 항공기 시험비행 등의 허가서 작성지침을 일원화한 기재서식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항공법」 제15조제3항 단서

 나. 합    의 : 관련 부서 의견수렴 완료(‘11. 1.14)

 다. 규제심사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심의 완료(‘11.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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