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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 규정 개정안내

 

 기존 화물자동차 대ㆍ폐차 업무처리 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098호)중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현실에 맞추어 일부 차량의 대ㆍ폐차 제한 및 위ㆍ수탁차주의 동의서를 받지 않고 대ㆍ폐차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는 등 일부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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