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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도로구역변경(해제)결정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     호


도로구역변경(해제)결정 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1995-51호(’95.02.18.), 제1998-81호(’98.03.14.),

제1998-300호(’98.09.15.), 제1996-246호(’96.7.26.), 제2002-60호(’02.04.08.), 제2003-74호(’03.4.04.), 제2004-107호(’04.5.17.),제2003-276호(’03.11.15), 제2004-69호(’04.04.03.), 제2004-3호(’04.01.12.),  제2005-50호(’05.03.07.),

제2004-108호(’04.5.17.) 제2005-111호(’05.5.14.) 제2005-120호(’05.5.20.), 제2005-345호(’05.11.08.), 제2005-356호(’05.11.16.), 제2008-755호(’08.12.19.)로 (변경)고시된 대구~부산간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의 도로구역에 대하여 도로법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해제)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01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  다          음  -


1. 사  업  명 :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

2. 사업시행자 : 新대구부산고속도로(주) (토지취득:한국도로공사)

3. 변 경 사 유 : 일부 토지 해제

4. 도로구역변경(해제) 결정내용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성 명

주 소

1

경남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99-87

447

국토해양부

 

5. 기타 사업내용 및 다른 토지의 세목은 종전 고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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