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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지형도면 고시(호남지선 13km 선형개량공사)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 23호

지형도면(변경) 고시

  도로법 제24조 및 같은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1 년  1월  27일


                                 고시자 : 국토해양부장관 (인)


1. 지형도면(변경) 고시 내용

종류

노 선 명

구   간

연장

(Km)

지형도면(변경)

고시 사유

비고

고속도로

고속국도

제251호선

(호남선의

지선)

시점 :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산노리 406-1

종점 :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모촌리 390-9

2.60

호남지선 13km 선형

개량공사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맞추어 변경고시

 


2. 지형도면 게재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9조 및 제2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 도로처(☎ 02-2230-4493), 충청지역본부 공사팀(☎ 042-630-7464)에서 열람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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