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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 확정 고시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 확정고시


육상,해상,항공 교통정책과 도로,철도,공항,항만 등 교통시설 투자계획에 관한 최상위 계획인「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01~’20)」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확정,고시하고 별첨과 같이 자료를 게재합니다.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국가기간교통시설 투자의 기본방향에 관한 20년 장기 계획으로 도로, 철도 등 부문별 교통시설의 노선, 사업기간, 사업비 등에 관한 구체적인 투자계획은 현재 수립중인 도로, 철도 등 각 부문별 계획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 첨부자료 
1. 고시문 1부.
2.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 전문(수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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