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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산업입지의개발에관한통합지침 개정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 18호

환경부고시 제2011-  8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개정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환경부장관


1. 의결주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산업입지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동 사업시행자가 20퍼센트 이상 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조성 시 공급해야 하는 임대용지를 확대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임대용지 확보의무 대상 산단 범위를 확대하고(안 제17조제1항제2호), 광범위한 의무배제 규정을 일부 삭제함(안 제17조제2항제2호)


  나. 공급의무 확대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입주기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임대용지를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시기, 가격 등 관련규정을 신설함(안 제17조 제3항, 제4항 및 제5항)


4. 기타 : 신․구 조문 대비표, 별첨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개정(안)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5%”를 “5퍼센트”로, 제2호중 “전체면적이 3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2%”를 “전체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2퍼센트”로 한다.

제17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의 임대용지는 임대차계약 체결 후 5년이 경과한 입주기업에게 분양 전환할 수 있으며, 분양 전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결정한다.

1. 분양전환시기가 사업준공 후 10년 미만일 경우 조성원가(분양가격이 조성원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분양가격)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 이하
2. 분양전환시기가 사업준공 후 10년 이상인 경우 감정평가금액 이하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의뢰 및 그에 따른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비용부담 이후 입주기업이 분양전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입주기업이 해당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⑤ 최초 임대공고(계약해지 후 재공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급되지 않은 경우에도 분양 전환할 수 있다.



부 칙(2011.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조(임대용지 확보 적용례)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일 이후 최초 산업단지 개발계획(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특례법 제8조에 의한 산업단지계획을 포함한다)승인된 사업지구부터 적용한다.

제3조(분양전환 등 적용례) 제17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이 지침 시행일 당시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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