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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산업단지지원에관한운영지침 개정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 17호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개정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의결주문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중 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최근 중․소규모 산업단지 증가 추세에 맞추어 산업단지 면적에 따른 진입도로 지원기준을 세분화하고, 연장 상한선도 하향조정하여 재정지원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진입도로 지원기준 개정(안 제14조 제2항 별표1)


  (1) 최근 중․소규모 산업단지가 증가 추세임에도, 과거의 대단위 산단 개발시 면적기준(330만㎡미만 6㎞까지, 이상은 8㎞까지 진입도로 지원)적용으로 산단 규모 축소현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일부 문제점이 제기됨.


  (2) 이에 따라 현행 330만㎡ 기준을 100만㎡미만, 100만㎡~200만㎡미만, 200만㎡~330만㎡미만, 330만㎡이상으로 세분화하고, 진입도로 연장 상한선 6~8㎞를 면적에 따라 3~6㎞로 하향조정하는 등 현실에 맞게 개정함.

        

현행

개선(안)

산단규모

연장(차로수)

산단규모

연장(차로수)

330만㎡미만

6㎞(4차로)

  100만㎡미만

  3㎞(2~4차로)

  100만㎡~200만㎡미만

  4㎞(2~4차로)

  200만㎡~330만㎡미만

  5㎞(4~6차로)

330만㎡이상

8㎞(6차로)

  330만㎡이상

  6㎞(4~6차로)


 

 

  (3) 산업단지 입지선정의 신중성 확보 및 지자체의 책임성 강화, 산단 면적에 맞는 적정규모 진입도로 지원으로 보다 많은 산업단지가 지원 받을 수 있는 등 재정지원의 효율성 제고가 기대됨


나.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도 일반산업단지와 동일한 상한선 적용(안 제14조 제2항)


  (1) 현재는 일반산업단지만 진입도로 상한선을 적용하고, 국가산업단지는 상한선이 없어 형평성 문제 및 국가산단 지정요청 원인


  (2) 진입도로 지원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형평성 문제 해소 및 지자체의 국가산단 지정요청 감소 효과가 기대됨


다. 경과규정 : 지침 시행일 이전 단지계획(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산업단지는 기존 기준 적용


4. 기타 : 신․구 조문 대비표, 별첨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로 한다.

별표1을 붙임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규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후 최초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및 제18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이나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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