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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담당부서첨단도로환경과
  • 작성자백도준
  • 등록일2011-01-24
  • 조회4132
  • 첨부파일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1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관계도서는 한국도로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공합니다(관계도면생략)

2011년   1 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영동선 동군포나들목 진출입로 설치공사


 

1.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

주 요

 경과지

구역

결정(변경)이유

구역

고속

국도

고속국도

제50호선

(영동선)

시점 :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790-3

종점 :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374

1.654

-

 

변경

구역

고속

국도

고속국도

제50호선

(영동선)

시점 :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790-3

종점 :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374

1.654

-

영동선 동군포나들목 진출입로 설치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11년 1월 ~ 2013년 12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경기지역본부 공사팀(02-2225-8465)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3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할 계획임.


5.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가. 도 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3

1

40~

132

고속도로

5,276

의왕시

도시계획구역계

안산시

도시계획구역계

자동차

전용도로

광장 28

경고97-199

(‘97.6.25)

 

변경

광로

3

1

40~

200

고속도로

5,276

의왕시

도시계획구역계

안산시

도시계획구역계

자동차

전용도로

광장 28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구 분

변 경 전

도 로 명

변 경 후

도 로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변 경

광로

3-1호선

광로

3-1호선

  - 연장 : 5,276m

  - 폭원 : 40.0~200m

『영동선 동군포나들목 진출입로 설치공사』에 따른 광로 3-1호선 폭원 변경


  나. 광 장

    - 광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6

광장

교통광장

(교차선광장)

부곡동 476번지일원

22,000

증)26,247

48,247

건교94-456

(94.11.26)

 


 

   - 광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26

광장

•위치 : 군포시 부곡동 476번지 일원

•면적 : 48,247㎡

『영동선 동군포나들목 진출입로 설치공사』에 따른 광로 3-1호선 폭원 변경 광장진입로 (폭원)변경으로 면적증가


 


 

 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 경기지역본부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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