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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외항운송사업면허 및 등록 등 사무처리요령 개정

내항화물선의 대형구조물, 시멘트에 대한 등록 외 사업구역 운항일수 제한(90일) 특례의 유예기간을 2013.12.31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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