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

 

국토해양부 훈령 제2011- 672호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일부 개정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2-5(1) 중 “가구(세대)에 대한”을 “가구(세대)의”로 하고,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토종합계획, 시․도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 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상 인구지표와 통계청의 인구추계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5-2-5(3)① 중 “지표와 상이할 경우, 상위계획지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두 지표의”를 “지표 또는 통계청의 인구추계치와 상이할 경우 각 지표(통계청의 인구추계치를 포함한다)간”으로 한다.


5-2-5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시․도지사는 5-2-5(1)부터 (3)까지에 따라 추정된 시․군의 인구계획을 광역적 차원에서 인구증가율이나 지역균형개발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5-3-2(2)① 중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을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으로, “생활권별(서울특별시․광역시의 경우 대생활권을 기준으로 함)․단계별 인구배분계획을 다음과 같이 조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조정한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거나 재수립할 때에 동 조정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를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생활권별(서울특별시․광역시의 경우 대생활권을 기준으로 한다)․단계별 인구배분계획을 조정할 수 있으며, 아래의 경우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로 하고, “적은”을 “가장 적은”으로 하며, (2)①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추진하는 국가산업단지 등 각종 개발사업이 기본계획수립시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의 인구배분은 목표연도 총량범위내에서 배분하는 것으로 하여 단계별, 생활권별 배분계획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한다.


5-3-2(2)에 ⑤ 및 ⑥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①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추진하는 국가산업단지 등 각종 개발사업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목표연도 총량범위에서 인구배분계획을 조정하고, 단계별․생활권별 배분계획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① 또는 ⑤에 따라 인구배분계획을 조정한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거나 재수립할 때에 동 조정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5-4-3(3)④ 중 “시가화예정용지는”을 “시가화예정용지의 세부용도 및 구체적인 위치는”으로 하고, “통해 그 세부 용도 및 구체적인 위치를”을 “통해”로 하며, “인구변동과 개발수요가 해당 단계에 도달한 때 수립 지정. 다만, 도시여건의 급격한 변화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목표연도의 총량을 유지하면서 단계별 수요량의 30퍼센트 내(시가화예정용지와 구분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 책정된 경우에 산업형이나 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은 단계별 총량이 아닌 20년 총량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를 “인구변동(5-3-2(2)① 또는 ⑤에 따라 인구배분계획을 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개발수요가 해당 단계에 도달한 때 지정. 다만, 5-3-2(2)① 또는 ⑤에 따라 인구배분계획을 조정할 때에도 목표연도의 시가화예정용지 총량을 유지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2011. 1. 12>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