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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 고시

 

[붙임 1]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 고시 개정안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315호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 고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제3호에 따라 다른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총리령, 부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


1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30조제2항제2호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

2

「상수원관리규칙」제14조

환경정비구역

3

「항공법 시행규칙」제271조

제1종구역

4

「항공법 시행규칙」제271조

제2종구역

5

「항공법 시행규칙」제271조

제3종구역

6

「항공법 시행규칙」제271조

가지구

7

「항공법 시행규칙」제271조

나지구

8

「항공법 시행규칙」제271조

다지구

9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8조제1항제1호

시계(市界)경관지구

10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8조의2제1항제1호

중심미관지구

1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8조의2제1항제2호

역사문화미관지구

1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8조의2제1항제3호

조망가로미관지구

1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8조의2제1항제4호

일반미관지구

14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제46조제1항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15

부산광역시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제20조의4제2항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16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11조제1호

제1종자연경관지구

17

「대구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제30조제1항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18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제25조의2제2항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19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16조제1호

제1종자연경관지구

20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16조제3호

제1종수변(水邊)경관지구

21

「광주광역시도시계획조례」제16조제7호 

시가지경관지구

22

「광주광역시도시계획조례」제16조의2제1호 

중심지미관지구

23

「광주광역시도시계획조례」제16조의2제2호 

역사문화미관지구

24

「광주광역시도시계획조례」제16조의2제3호 

일반미관지구

25

「광주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제26조의2제1항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26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제15조

호국경관지구

27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제26조의2제1항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28

「울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제23조의2제1항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29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제42조제2항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30

「강원도 문화재 보호조례」제18조의3제2항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31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제6조제1호

숙박시설제한지구

32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제6조제2호

위락시설제한지구

33

「충청북도 문화재보호조례」제27조의2제1항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34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제29조제3항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35

「전라북도문화재보호조례」제24조의2제2항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36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조례」제31조제2항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37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제6조제1호

제1종 자연경관지구

38

「경상북도 문화재보호조례」제26조의2제2항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39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제2호

제2종자연경관지구

40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제4호

제2종수변(水邊)경관지구

41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제5호

전통경관지구

42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제6호

조망권경관지구

43

「경상남도 문화재보호조례」제44조제2항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44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28조제2항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별표에 신규로 추가된 용도지역․지구등에 대한 지형도면등의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연번 10번, 11번, 12번, 13번, 21번, 22번, 23번, 24번 가운데 이 고시 시행 전에 지정되었으나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지 아니한 지역·지구등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 고시 시행 후 1년 이내에 지형도면등을 고시하고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여야 하며, 이 고시 시행 후 1년이 되는 날 까지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그 지역·지구등의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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