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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일시수입자동차의 경우 운행구간이 항만보세구역에서 공항보세구역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대한민국과 협정 등을 체결한 국가에서 일시 수입된 피견인자동차의 경우에는 등록관청으로부터 허가받은 구간 및 경로로 확대하여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적에 따른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외교용 등의 자동차도 일반적인 국제관례에 맞추어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외교통상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0. 9. 20. ~ 10. 1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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